“다 보여주겠다” 내연녀 이별통보하자 남편에 나체 사진 보냈는데...'집유'

파이낸셜뉴스       2026.02.09 06:41   수정 : 2026.02.09 06: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그의 남편 등에게 전송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장면 등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연관계였던 B씨(46)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총 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동시에 B씨를 스토킹하고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2025년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B씨에게 총 166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내연관계였던 B씨가 2025년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다 보내주겠다”, “우리 둘 실체를 수면 위에 드러내 보자”라며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B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B씨의 나체 사진 19장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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