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먹거리 독과점→가격 인상→폭리 취한 업체서 1785억원 추징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2:00
수정 : 2026.02.09 14: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78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110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분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 450억원은 제품 가격에 반영돼 가격 인상(22.7%)의 원인이 됐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1차 조사 사례와 유사한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2차 세무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담합 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7곳과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곳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검찰 수사 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곳) 등 총 14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4차 세무조사에는 검찰 수사 결과 담합 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도 포함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 담합·독과점으로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나 검·경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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