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여원 횡령 혐의' 김예성 1심서 무죄·공소기각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4:12
수정 : 2026.02.09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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