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빗썸 사태, 구조적 문제 노출...위법 발견 시 현장검사"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5:18
수정 : 2026.02.09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부실한 장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키로 했다.
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6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 장부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용자가 이 비트코인을 나에게 준 것이냐고 거래소로부터 확인했으면 과실이 없을 것 같다"며 "다만 그렇지 않고 매각하고 현금화했다면 해당 이용자들은 원물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유이탈물 횡령에 준하는 것인지의 논쟁을 지금 여기 할 건 아니다"라며 "거래소는 이미 2000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오기입된 비트코인이 실제로 거래된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빗썸이 자체보유한 비트코인의 10배 넘는 물량이 전산상으로 지급돼 '유령 코인'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유령코인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가상자산 장부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의 '레거시화'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회의를 마친 직후 빗썸에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이 원장은 "현장 점검반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비롯해 빗썸의 고객 자산관리 보호 시스템, 사고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설계와 운영 적정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점검 과정에서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빗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원장은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고객자산 보유·운용 현황,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신속히 개선해 이용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시장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장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노출된 사례로, 이 부분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구조적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규제 감독 체계를 만들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리스크에 반영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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