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엇박자에… 북아현2구역 또다시 안갯속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8:28
수정 : 2026.02.09 18:28기사원문
서대문구 '1+1 분양' 이행 요구
'분양 취소 적법' 法 판단 뒤집혀
불확실성 커져 조합원 부담으로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북아현2구역 다주택자 '1+1 분양' 신청 취소를 사실상 뒤집는 행정 판단이 나왔다. 서대문구청이 조합에 다시 한 번 1+1 분양 이행을 요구하면서, 18년째 표류해온 재개발 사업은 또다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지난달 22일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관리처분인가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 등 조치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청은 지난해 8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확인 절차를 거쳐 왔으며 이번 공문은 그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이번 행정 조치는 지난해 조합의 1+1 분양 취소를 인정한 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조합은 2022년 5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추가 1주택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잠정 책정하고, 관리처분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구청은 2주택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2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당시 구청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이 같은 행정 해석을 토대로 조합은 조합원 간 형평성과 사업성 저하 우려를 고려해 1+1 분양을 최종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1인 1주택 분양이 원칙이며,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합 재량으로 가능하다"며 조합의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공문에서 구청이 다시 한 번 1+1 분양을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 보완을 요구하면서, 행정 판단이 사실상 번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개발 사업의 '9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인가는 자치구장이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어, 구청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단까지 나온 사안을 다시 뒤집는 것은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관리처분인가가 또다시 지연될 경우 조합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아현2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2320가구 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지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관리처분인가는 18년째 지연되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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