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소송 대리권 회복 완수"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8:33
수정 : 2026.02.09 18:33기사원문
대한변리사회장 출마의 변
김두규 변리사
비밀유지권 등 숙원 위해 연임 도전
"연임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소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두규 변리사(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2년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김두규 변리사는 1972년생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김 변리사는 지난 2년간 '변리사의 날' 제정과 대한변리사회 부설 지식재산정책연구소 설립을 통해 변리사의 위상을 높이고 공익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방어 성과도 주요 업적으로 꼽았다. 그는 "실무연수 요건에 관한 변리사법 제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고, 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됐다"며 "이를 통해 변리사법에 대한 무분별한 위헌소송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리사 직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고,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고민해 온 시간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침해소송 대리권 회복 △변리사 비밀유지권(ACT) 확보 △초저가 온라인 상표 영업 행위 근절 △수임료 정상화 프로젝트 완수 △무자격 변리 행위 근절 △변리사 등록-회 가입 일원화 △청년 변리사 지원 확대 △변리사 업역 확대 및 회원 권익 향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침해소송 대리권 회복과 관련해 3~5월 국회 전반기 마무리 시점이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으로 거론된다.
김 변리사는 "법안 문구 하나하나를 발의 의원과 함께 고민해 온 원조 파트너만이 협상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다"며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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