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제외 문제 있어…기한 정해야"(종합)
뉴시스
2026.02.10 11:47
수정 : 2026.02.10 11:47기사원문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지시 "비정상 요소 발굴해 필요하면 바꿔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재차 지적하며 "제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다주택인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 연 5%(임대료 인상률) 제한도 있는 대신 취득세와 종부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가능한 사회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노력한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 요소는 최대한 발굴하면 좋겠다"며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이런 걸 다 찾아내서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그게 진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만 해도 엄청 많다. 각 부처에 법을 안 고치고 방침만 바꾸면 되는 일이 무수히 많다"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들 최대한 듣고 모아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빨리 고치도록 하라. 저도 맨날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벽 X(옛 트위터)에도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시내 아파트는 4만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임대사업자 문제를 사흘 연속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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