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도박정보, 방미통위 서면심사로 신속 삭제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3:29   수정 : 2026.02.10 13:29기사원문
신속 단속 필요한 불법정보 즉각 삭제토록 방미통위법 개정
"국민 생명·재산 침해하는 불법정보 무관용"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 떠도는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장기·개인정보 매매 같은 불법정보는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도 서면심사 만으로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정보에 대해 방미통위 서면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 정보 삭제·차단 조치를 위해서는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에 대한 정보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된다"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정보로부터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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