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추가 보조금…내연차 매매 최대 130만원
뉴시스
2026.02.10 13:46
수정 : 2026.02.10 13:46기사원문
추가 보조금 지원은 다자녀 가정, 신생아 출산 가정, 생애 첫 구매,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각각 100만원이다. 도는 택시 구매 50만원, 전기차 재구매 고객 최대 50만원이고 소상공인 화물차 200만원, 1차산업 대상자 화물차 200만원 등으로 정했다.
또 분산에너지 특구 내 양방향 충전(V2G) 시범사업 참여 차종 구매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내연기관 차량 폐차할 때 최대 150만원을 준다. 올해는 내연기관 차량 매매에도 최대 1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 전환을 유도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으로 문의하거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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