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과 바람난 남편, 외도 들키자 "너도 과거 있잖아…이혼해" 적반하장
파이낸셜뉴스
2026.02.11 04:40
수정 : 2026.02.11 04: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도한 남편이 되려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은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하지만 외모보다는 제 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며 제 삶을 꾸려왔다"고 운을 뗐다.
대학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는 A씨는 "남편은 연애 때 재력을 과시하더니 막상 결혼해 보니 빈껍데기더라. 그래도 돈보다는 그 사람의 유머 감각과 사람 됨됨이를 믿었기에 실망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하지만 우리 부부의 불행은 남편이 저의 지난 연애사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며 "사실 결혼 전에 집안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진 사람이 있었다. 저에겐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일 뿐인데, 남편은 그걸 마치 '주홍 글씨'처럼 여겼다. 남편은 제게 '과거가 화려하다', '속아서 결혼했다'며 죄인 취급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남편이 예전에 만났던 여자를 다시 만나고 있었던 것.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사과는커녕 당당하게 "너도 옛날에 만난 남자 있다며? 나도 옛날에 알던 사람이랑 다시 연락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 너도 과거가 있는데 왜 나한테만 난리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기가 막혔다. 결혼 전의 이별과 결혼 후의 외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라며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이혼하자고, 대신 재산분할은 없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유책배우자임이 분명한데도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느냐. 사실 남편 몰래 카톡과 주고받은 내역과 사진들을 확보했는데, 이걸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느냐. 혹시 이것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남편 말대로 재산분할을 못 받게 되는 건지, 정말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 등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 증거 수집자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본 사안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남편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후 또는 단기간 내에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유책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다"며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더 높거나 낮게 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밖의 사정에는 당사자 쌍방의 연령, 직업, 혼인 생활의 기간, 이혼의 원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이 포함되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도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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