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남성,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6.02.10 20:28
수정 : 2026.02.10 19: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2024년 온라인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원본 영상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며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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