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널목 '무리한 진입' 막는다…AI CCTV 도입·범칙금 최대 7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1:00   수정 : 2026.02.11 11:00기사원문
정부, 사고예방 종합대책 마련 논산·보성 시범 후 543곳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철도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차단기 무시 등 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무리한 진입 차량에는 계도기간 이후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철도건널목 사고 36건 가운데 다수가 차단기 하강 중 또는 하강 후 무리한 진입에서 발생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운전자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해 건널목 내 차량·보행자 고립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관련 정보를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즉시 전송하는 스마트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관사가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해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경찰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교통 단속도 병행된다.
도로교통법상 철도건널목 일시정지 의무나 차단기 작동 시 진입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능형 CCTV는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보성 조성리건널목에 올해 1분기 시범 설치되며, 이후 전국 국가건널목 543곳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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