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룽거컴퍼니' 팀장 징역 14년…法 "사회적 요구 따라 높은 형량"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2:56   수정 : 2026.02.11 13:49기사원문
外조직원 징역 6~1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동남아 지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과 노쇼 등 각종 사기를 벌인 조직원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1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팀장급 조직원 안모씨(32)에게 징역 14년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도 팀장급 조모씨(3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형사합의14부는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태국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조직을 결성함에 따라 범행 구조가 은폐돼 수사 과정에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고 범죄 수익 흐름 역시 추적이 쉽지 않았으며, 범행 규모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남성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협박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를 주도한 안씨에 대해서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 가담 기간이 약 7개월이 넘고 피해자가 약 700여명, 피해 금액이 약 150억원에 이른다.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피해자에게 특수 상해를 가하는 범죄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형사합의12부 역시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을 지적하며 "아무 연고가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담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며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인식했으면서도 범행에 가담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조직원 9명에게는 징역 6~11년과 900만~12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주문 낭독을 마친 뒤 형사합의14부는 "형을 높게 볼 수도, 낮게 볼 수도 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나 흐름에 비춰 이전에 비해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파생돼 태국으로 본거지를 옮긴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2024년이나 지난해 가담해 '로맨스 스캠팀', '로또 보상 가상자산(코인) 사기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음식점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적게는 피해자 65명에게 10억여원을, 많게는 약 700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 등 일부 피고인은 조직을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폭행하고 돈을 갚으라며 가족을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한 조직원이 약 2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부모에게 연락해 "아들을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조직에서 빼 오는 데 들인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 다시 얼굴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모가 아들이 태국에 감금됐다고 신고하자 외교당국이 현지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며 검거가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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