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헌재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뉴스1
2026.02.11 13:27
수정 : 2026.02.11 13:27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이정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당 주도로 대법원판결에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과 함께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으로, 2월 임시국회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며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법원 판단이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진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중요 계기로 삼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4심제' 논란에 대해선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른 것이라 4심제는 다른 주장"이라고 했다.
김 소위원장은 "위헌론에 대해 말하면 위헌이냐 아니냐,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기관은 헌재"라며 "헌재에서 이미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해놨다. 위헌을 주장할 순 있지만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음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일방적 통과"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소위 시작 때 조배숙 의원은 "이는 여태까지의 재판 구조가 변경되는 중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심사 과정이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처리됐다.
소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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