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6:02   수정 : 2026.02.11 16:02기사원문
단, 보석 취소는 안돼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기밀을 유출받아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우선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삼성 IP센터 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 보고서를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증거를 살펴보면 보고서 내용은 삼성전자가 여러 직원을 통해 수개월간 분석 끝에 상당한 노력·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상대방 측에서 취득할 경우엔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이므로 위험성이 있고,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해 보면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영업비밀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특허관리기업(NPE)를 설립,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냈다. 이후 그는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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