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고⇔특성화고 전학, 1학년만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6:25
수정 : 2026.02.11 16:24기사원문
신청 시기 1학년 1학기 말·2학기 말로 조정
미인정 결석 3일 이하·학폭위 등 징계 처분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특성화고 간 전학 신청 시기를 1학년 1학기 말과 2학기 말로 변경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이하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또한 특성화고별로 달랐던 선발 규정을 정비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진로변경 정시전형 신청 자격 요건을 △미인정 결석 3일 이하 △학폭위·선도위·교권위 사회봉사 이상 징계처분이 없는 자로 통일했다.
진로변경 전입학 수시전형을 시행하지 않은 특성화고의 현황을 반영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진로 변경 수시 신청은 수시 전형을 실시하는 특성화고에 한해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진로변경 전학 신청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신학기 초부터 등교가 가능해져 진로변경 학생들의 학교 적응도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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