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무죄 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7:22   수정 : 2026.02.11 17:22기사원문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 등 고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이웅열 등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명예회장은 또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아울러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40억원 상당을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시킨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포 기원 착오'는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애초 이 명예회장 등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점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다고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연골세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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