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새로 짓는 도로·철도에 투자하고 年 5~6% 수익"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8:26   수정 : 2026.02.11 18:55기사원문
정부, 5년간 100조 민자사업 발굴
인프라펀드 국민 참여 확대 위해
원금 최우선 변제 등 안전장치 마련
분리과세 혜택도 2028년까지 연장

올해부터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민자)사업 발굴은 국민참여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자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익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

11일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과거 민자사업은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다.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익은 대형 건설사와 금융기관 등 소수 투자자의 전유물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일반국민이 개별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조차 없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만들어 일반국민이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고 국가가 위험을 대신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펀드자산을 개별 민자사업의 선순위대출 채권으로 구성하고 보증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맡게 해 만약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일반국민이 가장 먼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김명중 기획처 재정투자심의관은 "일반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지만 인프라가 건설되면 혜택을 보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면 더 좋을 것"이라며 "선순위 대출은 금리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5~6%로, 그 정도 수익률 선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를 위한 당근책도 내놨다. 우선 민자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평가 시 민간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국민참여 펀드로 조달하면 1000점 중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요율을 최대 0.1%p 인하한다.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세특례 일몰을 연장한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인 공모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 15.4%, 한도 1억원)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인프라펀드의 주요 투자자인 보험사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023년 IFRS9 도입 이후 보험사의 인프라펀드 투자는 급락했다. 펀드 이익이 보험사의 경영평가 잣대인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면서 실적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6개 보험사 신규 투자 규모는 2022년 4968억원에서 2024년 639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기 없는 인프라펀드 카드를 꺼냈다. 만기가 사라지면 회계상 기타포괄손익 처리가 가능해져 보험사의 실적 변동성 우려를 씻어낼 수 있다.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방 민자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중앙집중식 규제를 걷어낸다. 이에 따라 지방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권한을 이양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국고 지원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중앙 민투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고 지원 총액이 300억원을 넘지 않으면 지방 민투심에서 끝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경제성 문제로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종합평가(AHP)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인구감소지역의 민자사업은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기존보다 5%p 상향하는 대신 경제성 비중은 5%p 낮출 예정이다. 사업을 처음 제안하는 최초 제안자에게 주는 우대가점도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보다 2배(0.5점→1점) 높여 부여한다.


지역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통상 민자사업은 공공 계약과 달리 지역 제한 경쟁입찰 제도가 없어 자금력을 앞세운 수도권 대형업체들이 독식해 온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국가사업은 88억원, 지방정부사업은 150억원 미만일 경우 지역 본사 업체만 참여하도록 주무관청이 입찰 방식을 정할 수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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