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 지정…4월부터 단속
연합뉴스
2026.02.12 11:23
수정 : 2026.02.12 11:23기사원문
13일부터 2개월간 계도…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
용산구,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 지정…4월부터 단속
13일부터 2개월간 계도…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에 한정됐던 금연 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해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용산구 관내 택시 승차대 19개소가 대상으로, 금연 구역 범위는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이다.
구는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한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2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단속은 계도 기간 종료 다음 날인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택시 승차대는 많은 구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이 건강하고 쾌적한 용산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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