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문 복도·계단 등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6:28   수정 : 2026.02.12 16:28기사원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교내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필수 설치…6개월 뒤 시행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는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학교 내 사각지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발생 1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책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교원단체가 "교실을 상시 감시 대상으로 두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는 등 적정성 논란이 일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뺀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하늘이 사건’이란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 양이 교사 명재완(48)에게 살해된 사건이다. 명재완은 당시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은 최근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재완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상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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