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20년 복역한 50대男, 출소 10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파이낸셜뉴스
2026.02.13 05:10
수정 : 2026.02.13 14: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소재의 거주지에서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년 정도 알고 지낸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4년 노점상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