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학원비' 미끼 운전연수…7억여원 챙긴 불법 업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0:33   수정 : 2026.02.13 10:32기사원문
도로교통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1년 3개월 동안 7억8000만원 받아내
안전장치 없는 차량
연수생 보험 가입 여부 불투명
허위 업체 홈페이지 운영하기도

[파이낸셜뉴스] '반값' 강습비를 미끼로 연수생을 모집하는 등 불법 운전 연수를 진행해 수억원을 챙긴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무등록 운전 연수 업체 운영자 4명과 소속 운전 강사 3명을 도로교통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전국에서 수강생 약 32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운전 연수를 실시해 약 7억8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 관계자들은 연수생들에게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사업자 번호와 대표자 명의를 허위로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학원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학원비를 내세워 연수생을 모집하기도 했다.

일당은 기능교육 강사자격증이 없는 운전 강사들을 배치했으며 연수에 사용한 차량에는 비상제동장치 등 안전장치가 탑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 연수생의 보험 가입 여부도 불투명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불법 운전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운전 연수생이 학원비를 입금한 금융계좌의 자금 흐름과 통화 내역을 분석해 범행 규모와 사무실 위치를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업체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대포통장 137개와 휴대전화 8대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대비해 대량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연수 업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커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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