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 25일까지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0:27
수정 : 2026.02.13 10:27기사원문
발달장애인 사교 모임 등 다양한 활동 지원
자조모임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력자가 활동을 보조하며, 돈 관리 교육, 키오스크 이용 등 자립준비, 요리와 운동 등 취미활동, 캠페인과 지역봉사 등 권익옹호, 사교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신청 대상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등이며, 모임 구성원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4명 이상, 활동비 집행 및 정산 등 보조업무를 지원할 조력자 1명으로 구성된다.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3월 19일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2025년 추진한 자조모임 지원사업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참여자의 93%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