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5~18일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1:20
수정 : 2026.02.13 11:20기사원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면제 기간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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