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용인시의원,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조례 제정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1:43   수정 : 2026.02.13 11:43기사원문
용인시의회,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 용인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윤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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