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용인시의원,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조례 제정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1:43
수정 : 2026.02.13 11:43기사원문
용인시의회,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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