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형감인데 7년" vs “재판 결과는 존중 대상”…이상민 형량 놓고 '공방'
뉴시스
2026.02.13 16:13
수정 : 2026.02.13 16:13기사원문
[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정치권에서는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 사실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사법부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관련 사건의 전후 맥락과 책임 범위를 고려할 때 형량이 다소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기존 판례와 양형 기준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형평성 문제와 전관예우 가능성을 둘러싼 주장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선 구체적 근거가 확인된 바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나와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개별 사건은 각각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과 법리 판단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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