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 초읽기…KDX·NXT 예비인가 획득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6:26   수정 : 2026.02.13 16:26기사원문
금융위, 정례회의 통해 예비인가 사업자 2곳 의결

루센트블록 탈락, ‘기술탈취 논란’ NXT 조건부 승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로 KDX와 NXT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 컨소시엄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KDX가 72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접 인가를 신청했던 샌드박스 사업자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쳐 탈락했다.



다음은 금융위 자본시장과 등이 정리한 일문일답.

―조각투자 제도 연혁은.

▲2017년 뮤직카우가 음원 조각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22년 사업구조 변경을 거쳐 금융혁신법상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카사코리아가 2019년 12월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2020년 9월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루센트블록은 2021년 4월 지정 후 2022년 4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인가에서 뮤직카우는 NXT컨소시엄에, 카사코리아는 KDX에 참여했다.

―심사기준이 스타트업에 불리했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인가 희망회사와 두 차례 실무간담회(지난해 7월 28일, 8월 20일)를 거쳐 심사기준을 마련했고, 9월 18일 설명회를 통해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스타트업 우대를 위해 △벤처캐피털(VC)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 △샌드박스 사업자에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가점(최대 50점) 부여 △신설법인뿐 아니라 기존 스타트업에도 컨소시엄 가점(최대 50점) 인정 등 조치를 반영했다.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인가가 보장되는 것 아닌가.

▲금융회사 인가는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법규상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심사된다. 샌드박스 사업자도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 승인이나 배타적 지위는 없다. 지난해 토큰증권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한 인가 보장 규정은 제외됐다.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유통시장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되나.

▲금융혁신법상 배타적 운영권은 인가 후 별도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번 유통시장 인가는 기존 샌드박스의 한시적·예외적 유통채널과 달리 발행인·상품 제한이 없는 ‘시장’ 인가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STO 유통시장이 그간 샌드박스로 운영된 것인가.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STO) 유통시장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 샌드박스 조각투자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체계를 전제로 하며, 토큰증권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공포 1년 후)돼야 발행·유통이 가능하다.

―이번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STO 장외거래소가 되는 것인가.

▲이번 인가는 6종 증권 중 ‘신탁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에 한정된다. 토큰증권 방식 신탁수익증권까지 유통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인가체계 정비 과정에서 확정된다.

―NXT 기술탈취 논란은 인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기술탈취 여부는 심사과정에 포함됐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행정조사에 착수할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조건부 예비인가로 의결됐다.

―한국거래소나 NXT가 기업결합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최대주주가 아닌 한국거래소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니다. 최대주주인 NXT나 증권사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는 면제된다. 예비인가 후 본인가 전에 출자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의결권 주식 등을 통한 대주주 심사 우회 가능성은 없나.

▲지분율뿐 아니라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까지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판단했다. 사후에 지분 구조가 변경될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나 NXT는 실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인가 신청 주체는 개별 회사가 아닌 컨소시엄이다. 두 컨소시엄에는 카사코리아, 뮤직카우 등 유통채널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NXT 역시 증권 거래시스템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루센트블록의 향후 경영은.

▲루센트블록이 ‘발행 라이선스’를 신청해 인가를 받으면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운영되면 유통기능은 이전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투자자 보호 방안은.

▲루센트블록이 발행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거나 불인가될 경우, 사전에 제출한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 신탁사들이 수익자총회를 거쳐 자산 관리·매각 및 수익배분을 수행한다.
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잔액은 약 250억원, 투자자는 약 4만5000명(1인당 평균 50만원 내외)이다.

―향후 기술탈취 결격사유 확정 또는 출자승인 부결 시 인가 처리 방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상황 변화가 중대한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정책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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