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가 강간" 14회 성폭행한 교수의 궤변...여제자는 사망
파이낸셜뉴스
2026.02.14 16:00
수정 : 2026.03.31 06:58기사원문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원심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립대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제자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 등)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B씨에게 논문 통과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했으며,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심 판결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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