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뛰어다녔지?" 층간소음 못참고 윗집 4살 아이에 소리 지른 20대,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2.14 14:00   수정 : 2026.02.14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4살 아이에게 고성을 지른 20대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들리자 위층 세대에 찾아가 B양(4)에게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네가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했지?"라며 소리를 질렀고, 뒤로 물러나는 B양에게 다가가 "뛰어다녔잖아"라고 또 소리를 지르며 겁을 줬다.


B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양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두 집은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의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이와 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은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언행"이라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