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머리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징역 16년'

파이낸셜뉴스       2026.02.14 17:00   수정 : 2026.02.23 06: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가격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3층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폭행을 제지하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추가 폭행을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라는 결과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과거부터 앓아온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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