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라X' 폭언…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냐" 판결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6.02.16 08:54
수정 : 2026.02.16 08:54기사원문
"지위·관계 우위에 있어야 성립…'동등한 관계' 동료 중언 "
[파이낸셜뉴스] 같은 지위의 직장 동료에게 폭언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A씨의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B씨는 A씨가 의자를 밀치며 "또라X, 나와" 등 위협적인 말을 했고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즉각 전달하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페널티(벌칙) 부과를 윗선에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조사 끝에 A씨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동시에 배치전환도 명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징계와 배치전환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중노위 재심 판정 중 감봉 징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동료인 B씨를 상대로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 측은 "나이, 직급, 담당 업무 등이 B씨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반해 중노위와 보조참가인 B씨 측은 "설령 관계 우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의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이뤄져야 하는데 A씨가 B씨에 대해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판단의 근거가 된 건 두 사람이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이 같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짚었다. 또 다른 동료들이 상담원들은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판단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또 "B씨 주장처럼 A씨 행위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A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징계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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