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얼굴에 나체"... 딥페이크 제작·유포했는데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2.18 09:11   수정 : 2026.02.18 10: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기 걸그룹 멤버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울산의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에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했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