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0만원에 스폰女"…허위 광고로 9000만원 가로챈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6.02.18 09:50   수정 : 2026.02.18 10: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여성을 만날 수 있다며 이른바 '스폰 여성 주선' 허위 광고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X(옛 트위터) 계정에 스폰녀를 주선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소개를 주선할 여성들이 없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미모의 여성 사진을 구해 허위 글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X 계정을 개설한 뒤 "스폰주선, 페이 월 최초 1000(만원) 스타트, 평균 2000(만원) 이상"이란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했다. 광고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다.

실제 A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외모·성격·스폰금액을 전송한 뒤 "여성을 만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자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전송 받았다. B씨에게서 뜯어낸 암호화폐는 4400만원 정도 됐다.

이듬해 4월에도 A씨는 자신이 B씨를 만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돈이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A씨 말에 속은 B씨는 또다시 약 4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흥신소' 채권 추심 광고글을 게시해 다른 피해자에게서 계약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법원은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B씨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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