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우려 비급여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적용
파이낸셜뉴스
2026.02.18 12:00
수정 : 2026.02.18 12:00기사원문
과잉 우려 항목에 본인부담률 95% 적용
도수치료 등 수가·급여기준 후속 마련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돼 온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기반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유형을 도입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중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해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 필요성’이라는 기준이 새로 추가되면서, 단순히 의학적 불확실성뿐 아니라 사회적 편익과 의료 이용의 적정성까지 고려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가격이 설정되고,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사실상 환자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부가 수가와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예측 가능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이 관리급여 대상으로 검토·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가와 급여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도입으로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됐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적정성 기준과 환자 부담 수준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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