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판은 안 받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속도전' 나설까

파이낸셜뉴스       2026.02.18 12:36   수정 : 2026.02.18 12:36기사원문
내란전담부 23일 본격 가동…尹 2심 포함 신속 심리
서울고법 전담부 '관심'…우선 배당·집중 심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할 ‘내란·외환 전담재판부’가 오는 23일 공식 가동되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례법에 의거해 설치된 전담부가 일반 사건을 모두 떼어내고 내란 사건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초유의 국가적 중대 사건들에 대한 ‘재판 속도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는 오는 23일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19일 선고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이 항소심에 오를 경우, 2심은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항소가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도 전담부 심리대상이 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3대 혐의와 관련된 중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전체 16개 형사재판부 중 제척 사유가 없는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형사1부와 12부를 전담부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후보 재판부 중 추첨을 통해 2개 재판부를 정했고, 관련 사건을 전담할 영장전담법관 2명도 새로 지명했다.

특히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역할이 크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1심 징역 5년), 한 전 총리(징역 23년), 이 전 장관(징역 7년)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전담부 가동과 함께 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 2개 재판부로 나눠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을 고려해 배당 순서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오면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과 병합 심리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쟁점이 방대할 경우 분리 심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례법은 대상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항소심 선고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전담부에 계속 중이던 일반 형사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전면 재배당된다. 전담부가 사실상 내란·외환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다만 속도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은 항소심 심리기한(4월 16일)이 촉박하고, 한 전 총리(4월 21일)와 이 전 장관(5월 12일) 사건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신청과 새로운 쟁점 다툼이 클 경우 단기간 심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을 예고한 점도 향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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