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98억 투입해 '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2.18 09:47
수정 : 2026.02.18 09:47기사원문
중위소득 63→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대
중위소득 65% 초과~10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금은 국비 1307억원, 도비 211억원, 시·군비 279억원 등으로,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2인가구 월 279만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원→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9만3000원→연 10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월 10만원으로 금액도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원~40만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밖에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매입임대주택 30가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인가구 월 419만원)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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