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후 "보험금 못 줘" 배짱 운전자… 대법 "보험사에 전액 물어내라"

파이낸셜뉴스       2026.02.18 12:32   수정 : 2026.02.18 12:32기사원문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책임 강화 위해 사고분담금 상향하는 것이 추세
무면허·음주운전, 가입자가 먼저 신의성실 원칙 어긴 것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사가 대납한 피해자 보상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고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깬 A씨는 급발진해 차량 앞에 서 있던 경찰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총 2,279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 약관에 따라 A씨에게 이 금액 전액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약관은 무면허나 음주운전 사고 시 피보험자가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으며,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해 A씨의 책임을 3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무면허 운전자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금 전액에 대해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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