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2.5억원 뿌렸다...공정위, 동성제약 리베이트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2.18 12:38   수정 : 2026.02.18 12: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성제약이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및 처방 유지·확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사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해당 병·의원의 자사 의약품 처방 실적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했다.

이후 동성제약은 리베이트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14년 7월께 영업방식을 변경했다. 전문의약품 영업을 외부 영업대행업체(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전면 위탁하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일부를 설득해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영업사원들은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같은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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