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못 넘는다…21일부터 개정 전공의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6.02.18 13:51
수정 : 2026.02.18 13:51기사원문
주 80시간 상한도 72시간으로 낮추는 시범사업 추진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소진 줄이고 수련환경 개선”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24시간을 초과해 연속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8시간까지 허용된다.
수련의 연속성도 강화됐다. 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한 전공의는 복직 시 기존 병원에서 동일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중도 이탈이나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근무시간 추가 단축도 추진 중이다. 현재 주당 80시간인 근무 상한을 4주 평균 72시간 이내로 낮추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27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휴가·휴직 기간은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상황이나 교육·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 8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근무시간이 점진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 국가보다 길다고 보고 있다. 과도한 근무가 전공의 소진과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22년 실시한 조사에서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지난해 10월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53.1%)이 주 7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64~72시간 미만’이 27.4%로 가장 많았지만, ‘72~80시간 미만’이 25.2%, ‘80~88시간 미만’도 14.9%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과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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