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설 연휴중 북침 무인기 대책 발표 왜?..北 당대회 이전 맞췄나

파이낸셜뉴스       2026.02.18 16:05   수정 : 2026.02.18 16: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침 무인기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북침 무인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정보사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모두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인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침 무인기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이같이 내놨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무인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이후 불과 5일만에 나온 대책이다.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이적죄 적용시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정 장관은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모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 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경 태스크포스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 정부 기간인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과 22일, 올해 1월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 시켰다.

내란 혐의로 재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인기를 통한 대남 공격 유도한 혐의에 대해 이적죄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정부는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평양 노동당 청사 상공을 포함해 원산, 남포, 개성 등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북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 위반행위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정 장관은 향후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한다. 군 당국과 협력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한다.

정 장관의 이날 기자회견이 설 연휴 기간에 갑작스럽게 추진되면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 복귀하는 명절 마지막 날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9차 노동당 대회 개막 전에 무인기 재발 방치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북한은 이르면 이번주에 개막하는 당 대회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중대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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