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 본격화… 반복적 산재에 경제제재 입법 가속

파이낸셜뉴스       2026.02.18 18:38   수정 : 2026.02.18 18:38기사원문
명절 전후 속도내는 노동법안
공무직委 공식화… 5년간 운영
청년연령 '34세 이하'로 확대도

설 명절 직전에 노동 현안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고용보험 적용 기준 전환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제도화된 데 이어, 명절 이후에는 반복적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담은 산재 분야 입법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직위 5년간 공식 운영

18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명절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청년고용법 등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노동계가 현 정부에 지속적으로 입법을 요구해 온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공공부문이 가장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공무직위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인사관리,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정부 내 위원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해 3년간 한시적 형태로 운영된 바 있다. 이번엔 법 제정으로 위원회를 공식화했다. 운영 기간도 이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운영 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위원장), 고용노동부(간사), 재정경제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무직위에서 참여하게 된다. 공공부문 노사 관계자 대표(각 5명씩)도 참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법 외에도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의결됐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범위를 확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한 고용보험법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사업장 기준을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에서 2027년 1월까지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청년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한 청년고용법 등이다.

■반복 산재 경제제재 입법 임박

정부·여당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다수·반복 산재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근로자 작업중지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의결했다. 연휴기간 이후 본회의를 거쳐 시행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다수·반복적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영계는 산재 과징금에 대해 '비현실적 제재', 근로자 작업중지권 강화엔 '법적분쟁 급증'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누락 사업주 제재, 산재보험 관련 사업주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산재 분야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수차례 언급해 온 사안으로, 노동당국도 산재 관련 입법을 '민생 입법'으로 규정했다. 올해 들어 이 대통령이 민생입법 속도를 지적한 이후 노동당국도 산재 분야 정책·입법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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