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허용 넘어… 유통산업 규제 전면 재설계

파이낸셜뉴스       2026.02.18 18:44   수정 : 2026.02.18 18:44기사원문
산업부, 유통환경 변화 대책 준비
유통법 개정 맞물려 의견수렴 검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정부도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넘어 온라인 유통 급성장으로 급변한 시장 환경에 맞춰 유통산업 규제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신호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유통산업 상생협력 증진 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해당 연구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통산업은 업태 간 변화가 심하며 대·중소 유통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충돼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먼저 유통법 개정 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글로벌 유통산업 동향 파악과 우리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동안에도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다만 이번 연구는 정치권의 유통산업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을 논의 중이다.

지난 2012년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이후 오전 10시로 확대) 영업을 못하도록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등의 목적이었지만 그 자리를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차지하자, 당정에서 대형마트의 새벽영업 제한을 온라인에 한해 풀어줘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새벽배송 허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단순히 새벽배송 허용 여부에 국한된 접근이 아니라 유통환경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면서 과거 규제가 현재에도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가 매우 다양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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