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23일 가동… 재판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2026.02.18 18:57
수정 : 2026.02.18 18:57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1·12부 2심 전담
1심 선고일 3개월 이내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할 '내란·외환 전담재판부'가 조만간 공식 가동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례법에 근거해 설치된 전담부가 일반 사건을 모두 떼어내고 내란 사건에만 집중하면서 초유의 국가적 중대 사건들에 대한 '재판 속도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는 오는 23일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19일 1심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이 항소심에 오를 경우, 2심은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항소가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도 전담부 심리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역할도 상당하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1심 징역 5년), 한 전 총리(징역 23년), 이 전 장관(징역 7년)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전담부 가동과 함께 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들과 병합 심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례법은 대상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심 선고를 마쳐야 한다. 전담부가 맡고 있던 일반 형사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전면 재배당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내란 사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급격한 속도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주요 사건들의 항소심 심리기한이 4월과 5월로 촉박한 데다, 추가 증거 신청과 새로운 쟁점 다툼이 클 경우 단기간 심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담부 설치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예고한 점도 향후 절차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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