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민증 발급, 전국서 가능해지나

파이낸셜뉴스       2026.02.18 18:57   수정 : 2026.02.18 18:57기사원문
채현일 의원 개정안 발의

중증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도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린다. 소외계층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변화된 주거·디지털 환경에 맞춰 제도를 대폭 보완하려는 취지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중증장애인에 한해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중증장애인이 발급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행정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해소해 중증장애인이 신규 발급 역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관공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신체적 제약으로 이동이 어렵고 보호자의 동행이 필수적인 중증장애인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한 조치다.

외국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발급 대상에 명시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 등에 필수적인 서류다. 그간 외국인은 직접 신청이 불가능해 내국인에게 위임해야 했으나,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급증 추세를 반영해 발급 절차를 정상화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매 참가자나 금융기관 등이 확인서를 신청할 때 세대주나 동거인의 성명 전체 대신 성씨만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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