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2억 썼는데, 낙첨…내 돈 돌려달라" 판매점 고소한 中남성, 법원의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026.02.19 08:12
수정 : 2026.02.19 16: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달 동안 복권에 약 2억원의 돈을 쏟아부은 중국의 한 남성이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자 판매점과 관리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지역 복권 관리 센터의 공인 판매원인 B씨가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에서 여러장의 복권을 구매했다.
B씨는 돈을 받은 뒤 어떤 복권을 사야 하는지 지시를 받고 실제 매장에서 복권을 구매해 사진을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B씨는 과도한 복권 구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도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A씨 역시 해당 내용을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구입한 모든 복권이 낙첨되자 B씨와 복권 관리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씨의 판매·홍보 방식과 복권을 받고 대금을 지불한 방식이 불법이며, SNS에서 당첨 결과를 발표한 방식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복권 구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이자를 포함해 9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판매 방식이 구매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강제로 구매를 강요당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성인으로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복권 구매가 당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B씨가 여러 차례 합리적으로 소비하라고 당부했고, A씨도 위험 고지 내용을 확인한 점을 들어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복권은 큰 당첨금을 안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손실 위험도 따른다"며 "특히 거액이 걸린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은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됐으며, 중국 누리꾼들은 "지능이 그렇게 낮은 남자가 어떻게 90만 위안을 모았는지 의문이다", "너무 욕심이 많다. 내가 90만 위안을 모았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을 즐겼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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