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서류제출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2.19 09:02
수정 : 2026.02.19 09:02기사원문
분산된 본인 행정 정보, 원하는 곳에 제공
이번 서비스는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법인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정보 주체가 다양한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된 본인의 행정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업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법인 기업도 개인 사업자처럼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도 이용 기관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로 연계되는 행정 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총 8종이다. 이를 통해 법인 기업의 정책자금·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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