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개월 만에 반등…송파 제치고 '수지·분당' 1위

파이낸셜뉴스       2026.02.19 14:00   수정 : 2026.02.19 14:00기사원문
10·15 대책 이후 주춤했던 상승세 회복 서울 중위주택가 7억3958만원

[파이낸셜뉴스] 10·15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 역시 상승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 상승했다.

지난해 10월(1.43%) 이후 둔화됐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변동률(0.34%)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은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를 종합한 주택 매매지수도 0.91%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5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동작(1.45%) △성동(1.37%) △강동(1.35%) △용산(1.33%) △양천(1.28%) △영등포(1.24%)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종합지수 매매가격지수는 평균 0.28% 상승했다. 수도권은 0.62% 올랐으며, 지방과 5대 광역시는 각각 0.09%씩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기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0.48% 오른 반면 연립주택은 변동이 없었고, 단독주택은 0.13% 상승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용인 수지(2.21%)와 성남 분당(1.66%)의 상승률이 서울 최고 상승 지역인 송파구(1.56%)를 웃돌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여건 우수 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상승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전월세 시장은 전국에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0.27%로 전월(0.28%) 대비 0.01%p 하락했다. 수도권은 0.37%, 서울은 0.46%, 인천은 0.21%, 경기는 0.35% 상승했다.

월세 통합가격지수 역시 전국 기준 0.26% 오르며 전월(0.2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36%, 서울은 0.45%, 인천은 0.28%로 둔화했고, 경기는 0.32%로 보합 수준을 보였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전국 중위주택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중위주택가격은 7억395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중위가격은 3억9658만원, 월세 중위가격은 101만원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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