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앞두고 공시 위반 적발…비상장사 증권신고서 미제출多
파이낸셜뉴스
2026.02.19 12:00
수정 : 2026.02.19 12:00기사원문
금감원, 지난해 공시 위반 88개사에 대해 총 143건 조치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개사에 대해 총 143건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비상장사가 상장 전 실사 과정에서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조치를 받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과징금 부과 등 중조치 비중이 55%를 넘어섰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중 공시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반 회사 88사 중 비상장법인이 57사(64.8%)로 상장법인(31사)을 압도했다. 비상장법인의 위반은 IPO를 위해 주관사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공시 위반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치 수위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주의나 경고 등 ‘경조치’ 비중이 70~80%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과징금(50건), 증권발행제한(25건) 등 ‘중조치’ 비중이 55.2%(79건)까지 늘어났다.
상장사의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의 위반이 두드러졌다. 코스닥 상장사 조치 건수는 2024년 15건에서 2025년 30건으로 2배 늘었다. 상장사는 증권신고서보다는 소액공모 공시서류(12건), 정기보고서(11건), 주요사항보고서(10건) 위반이 고르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공시 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이 과거 공시 위반으로 인해 IPO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모집 실적이 있는 법인이 전매제한 조치 없이 50인 미만에게 증권을 발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