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돌봄SOS'에 예산 361억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2026.02.19 14:18   수정 : 2026.02.19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예산을 확대해 서비스별 수가를 올리만큼 품질도 향상시켰다. 간병·임시보호·집수리·식사배달 등 긴급 지원을 복지공백 없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올해 '돌봄SOS' 사업에 총 3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돌봄SOS'는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대상자에게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등을 제공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5년간 16만여명의 시민에게 약 28만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돌봄SOS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예산 투입으로 최근 물가 상승과 장기요양급여 인상 등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일시재가는 30분 기준 기존 1만6940원에서 1만7450원, 단기시설은 1일 기준 7만1970원에서 7만4060원, 동행지원·주거편의는 1시간 기준 1만6300원에서 1만6800원, 식사배달은 1식당 1만100원에서 1만4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그동안 돌봄SOS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보완해 왔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이어진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각 서비스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한도는 서울시 규제철폐 8호에 따라 사라졌다. 필요한 서비스를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인당 평균이용금액은 전년 53만원에서 61만원으로 약 14.5% 늘었다.

기존 일시재가의 경우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하루 2시간씩 약 한달여만 지원이 가능했다.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모두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만족도는 2023년 93.98점, 2024년 94.18점, 지난해 94.28점으로 3년간 우상향 중이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또는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SOS는 지난 5년간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급한 돌봄 공백을 메워온 핵심 사업"이라며 "올해는 통합돌봄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예산 증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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