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 작전 대비태세 영향 없도록 보완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6.02.19 15:05   수정 : 2026.02.19 15:22기사원문
군 부대 훈련용 드론 등은 비행 금지 대상 아냐
비행금지구역 조정에 따른 작전 효율성 검토 완료
감시 자산 최적화·유관기관 협력 통해 공백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최근 비행금지구역 복원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에 따른 군의 작전 대비태세 유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의 설정 및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전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유관부처 및 미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과 협의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의 적용을 받는 기종에 대해서는 "우리 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드론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단 및 군단급 무인기(UAV)는 해당이 된다"고 했다.

애여 한국만의 일방적인 합의 복원은 남북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엔 "(군사합의 복원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사적으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이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다"라고 정 대변인은 덧붙였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으로부터 동부지역(MDL 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 40㎞, 서부지역(MDL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 20㎞ 구간을 고정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MDL에서 10㎞ 구간을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하고, 동부지역에서 15㎞·서부지역에서 10㎞ 구간까지를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불필요한 긴장 및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재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라며 9·19 군사합의 복원에 호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9년 서해 창린도 포 사격, 2023년 군사 정찰위성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2024년 6월 전면 효력 정지를 선포한 바 있다.
북한도 2023년 11월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맞대응 차원에서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국방부는 물리적인 구역 설정 외에도 탐지 레이더와 무인기 대응 체계 등 기술적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방어 능력을 보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중 상황 발생 시 민·관·경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상황 조치 속도를 높이는 실무적인 절차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전문가들은 "비행금지구역의 복원은 설정 그 자체보다 이후의 운영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며 "군이 제시한 보완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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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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